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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중요 부위 체모에 불붙여 촬영"…해병대 '가혹행위' 폭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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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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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428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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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선임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2024년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는 제보자 A씨는 군 복무 중 1살 많은 최고참 선임 B씨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가 어느 날 목욕 시간 전 "네 다리 체모에 불을 붙여보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싫었지만 군대에서 선임 말은 곧 법이라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억지로 요구에 응하자 B씨는 A씨 다리에 기름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을 바로 진화하면서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이후 A씨 중요 부위 체모에까지 불을 붙여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A씨는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를 내려보라더니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며 "10번 정도 당했고 한 번은 촬영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처음엔 기름도 2~3방울만 붓다가 하면 할수록 불을 더 크게 내고 싶었는지 12~13방울로 늘어나더라"라며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 부위 체모에) 똑같이 기름 붓고 불을 붙였다. 너무 따갑고 아팠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 후임 앞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으나 A씨는 '기수열외'가 두려워 맞서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선임에게 싫은 티 내는 건 대드는 행동이라 절대 해선 안 됐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전역 후에도 A씨에게 가혹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며 "불장 가자. 이 사진을 본 순간부터 (주식) 오를 일만 남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영상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B씨는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피해 관련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변호인은 "4~5번 불붙인 건 맞지만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게임 벌칙이었다. B씨도 2차례 동일한 벌칙을 받았다"며 "B씨가 전역 후에도 10개월가량 A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함께 게임한 적 없고, (B씨가) 스스로 체모에 불붙이는 척하면서 결국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B씨 측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안한 합의금 50만원도 거절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역시 해병문학은 사실을 바탕으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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