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지점 경비 100만원으로 떡 구매해 이자 내게 한 하나은행 지점장…법원 “해고는 과하다”[세상&]
2,572 10
2026.04.11 16:53
2,572 10
영업점 경비 1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업무를 실수한 직원에게 자비로 이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하나은행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점장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건 아닌데 해고는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전 하나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중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이를 취소했다.


1990년대 하나은행(당시 한국외한은행)에 입사해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3년 해고를 당했다. 하나은행은 총 4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A씨를 제시했다. ①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업무상 횡령) ②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③부당지시 금지 위반 ④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 등이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는 위법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24년 5월 법원을 상대로 “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각 징계사유에 대해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 아닌데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각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 측은 ‘① 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에 대해선 “제때 이자를 납부하는 게 어려워진 거래업체를 돕기 위해 영업점 경비 100만원으로 거래업체의 상품(떡)을 구매한 뒤 이자를 납부하게 한 것”이라며 “사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했다.


또 ‘②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대해선 “대가성 없이 이뤄진 친한 지인과의 거래 및 고객관리 차원이었다”며 “대부분 다음날 또는 일주일 내로 변제가 완료됐다”고 했다.


‘③ 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분은 “직원 실수로 미납된 화재보험료를 자비로 납부하게 지시한 것”이라며 “업무 처리를 실수한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④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에 대해선 “예금 지급을 신청한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차원에서 청구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씨가 은행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해당 은행이 실시하는 핵심성과지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당하게 경비를 사용하는 등 윤리강령을 어긴 것은 맞다”면서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 또는 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없다”며 “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동시에 “각 징계사유가 금전과 관련된 것이긴 하다”면서도 “경비 집행, 예금처리 업무 등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비위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가 해당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종합경영평가에서 수차례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근무성적도 양호했다”며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른 사례들도 언급했다. 사문서위조·업무상 배임 등을 저질러 부당대출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한 사례,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구입한 사례 등 이었다. 법원은 “A씨 사례를 해고가 인정된 사례와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노위의 항소로 2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816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무색 허멜립" 드디어 탄생 ! 허니 멜팅 립 1️⃣+1️⃣ 체험단 모집(50인) 564 04.08 57,3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49,16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52,6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36,9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59,58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4,7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7,4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2,4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5,4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3,6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67,1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0653 이슈 매우 드물게 강력한 전세계 팀플 중인, 최근 며칠사이에 이스라엘을 매우 강하게 비판한 나라들.jpg 23:06 698
3040652 이슈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낭만을 느끼고 간 펭수 4 23:05 377
3040651 기사/뉴스 “남은 꽃 떨어져” 이토 히로부미 친필 한국서 발견…친일파가 보관 2 23:05 188
3040650 이슈 멤버피셜로 에스파는 8인조라고 함 11 23:04 877
3040649 이슈 내 외국인 트친이 한국어 중에서 웃기게 생긴필기체가 있다면서 저걸 보여주는거임 8 23:04 720
3040648 이슈 엑소 콘서트 2일차 단체사진 6 23:03 381
3040647 이슈 대통령 성대모사 하는 안윤상 7 23:03 404
3040646 이슈 공항철도,9호선.에스컬레이터에서 일부러 길막는다는 사람 민폐다vs아니다 13 23:03 380
3040645 이슈 아이유, 변우석 <21세기 대군부인> 3회 예고 11 23:03 937
3040644 이슈 <21세기 대군부인> 특출 케미 사약 먹게 생김 ㄷㄷ 1 23:02 1,731
3040643 이슈 나 동생들 중고딩이라 학교 이야기 해줌 이럼 23:02 281
3040642 유머 🍞보기 중 가장 먹고 싶은 빵 원픽은?🍞 16 23:00 476
3040641 이슈 아니 근데 한국식 호그와트 만들면 존잼이겟다... 14 23:00 1,008
3040640 유머 단벌신사냐고 걱정받은 피자 6 22:59 1,092
3040639 유머 아내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았던 남편이 취한 방법 1 22:58 685
3040638 이슈 나 트위터 고등학교 졸업할때 했는데 이젠 직장인임... 1 22:58 631
3040637 이슈 해외노리는 케이팝그룹같음 9 22:58 900
3040636 이슈 개레전드인 인도 신현준 22:57 311
3040635 유머 챌린지해준 선배한테 다들 깍듯이 사회생활하는 와중에 플러팅날리는 킥플립 계훈 4 22:57 395
3040634 이슈 봉준호 저 불여시같은것 3 22:57 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