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지점 경비 100만원으로 떡 구매해 이자 내게 한 하나은행 지점장…법원 “해고는 과하다”[세상&]
2,614 10
2026.04.11 16:53
2,614 10
영업점 경비 1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업무를 실수한 직원에게 자비로 이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하나은행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점장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건 아닌데 해고는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전 하나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중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이를 취소했다.


1990년대 하나은행(당시 한국외한은행)에 입사해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3년 해고를 당했다. 하나은행은 총 4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A씨를 제시했다. ①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업무상 횡령) ②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③부당지시 금지 위반 ④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 등이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는 위법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24년 5월 법원을 상대로 “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각 징계사유에 대해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 아닌데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각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 측은 ‘① 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에 대해선 “제때 이자를 납부하는 게 어려워진 거래업체를 돕기 위해 영업점 경비 100만원으로 거래업체의 상품(떡)을 구매한 뒤 이자를 납부하게 한 것”이라며 “사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했다.


또 ‘②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대해선 “대가성 없이 이뤄진 친한 지인과의 거래 및 고객관리 차원이었다”며 “대부분 다음날 또는 일주일 내로 변제가 완료됐다”고 했다.


‘③ 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분은 “직원 실수로 미납된 화재보험료를 자비로 납부하게 지시한 것”이라며 “업무 처리를 실수한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④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에 대해선 “예금 지급을 신청한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차원에서 청구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씨가 은행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해당 은행이 실시하는 핵심성과지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당하게 경비를 사용하는 등 윤리강령을 어긴 것은 맞다”면서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 또는 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없다”며 “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동시에 “각 징계사유가 금전과 관련된 것이긴 하다”면서도 “경비 집행, 예금처리 업무 등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비위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가 해당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종합경영평가에서 수차례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근무성적도 양호했다”며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른 사례들도 언급했다. 사문서위조·업무상 배임 등을 저질러 부당대출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한 사례,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구입한 사례 등 이었다. 법원은 “A씨 사례를 해고가 인정된 사례와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노위의 항소로 2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816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무색 허멜립" 드디어 탄생 ! 허니 멜팅 립 1️⃣+1️⃣ 체험단 모집(50인) 573 04.08 60,7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49,16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52,6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38,3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62,40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4,7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7,4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2,4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6,16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3,6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67,1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0805 유머 설정 망한 사극이 나왔음을 알려주는 알림 7 03:52 816
3040804 이슈 편곡부터 영상 편집까지 직접 다 한 Baby Don't Cry - Bittersweet 록 버전 커버 03:28 113
3040803 이슈 오늘(어제) 방탄 콘서트에서 후배 남돌에게 고백받은 정국.twt 16 03:21 2,395
3040802 유머 갓 이사 와서 낯선 방사장 탐색 중인 레서판다 4 03:16 685
3040801 유머 암을 이겨낸 강아지를 위해 축하의 의미로 경적을 울려주세요 9 03:12 950
3040800 유머 지나가는 어린이들한테 외모 순위 매겨달라했더니..jpg 2 03:10 1,124
3040799 이슈 한때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화제였던 덴마크 왕자 근엄이 43 03:04 3,232
3040798 유머 아이디어 좋은 인생네컷 젠더리빌 13 03:00 2,366
3040797 이슈 여자들은 이런 몸 안 좋아함?? 38 02:59 2,510
3040796 이슈 최악의 말레이시아 싱크홀 사건 8 02:58 1,780
3040795 이슈 일교차 개오바인 요즘 날씨 6 02:56 1,043
3040794 이슈 대체역사웹소설 작가가 고증무새 독자에게서 살아남는 방법 24 02:55 1,885
3040793 이슈 지금보면 띠용할 90년대 음주운전 인식 02:53 675
3040792 이슈 부모가 자식한테 "엄마" 말하는 법 가르치는데 반려견이 먼저 배움 ㅋㅋㅋㅋㅋ.twt 11 02:50 1,745
3040791 이슈 요즘 일본에서 홍역 유행임 7 02:50 1,353
3040790 이슈 허락 없이 아기에게 배 먹인 시부모님 182 02:48 8,561
3040789 유머 한국인용 입헌군주제 드라마 서민황후가 싸이코패스 황족들 감옥보내는이야기 12 02:47 1,988
3040788 이슈 화산 폭발을 예언한 남자.twt 1 02:46 792
3040787 이슈 은근 갈린다는 가진거 없는 김지원 vs 다 가진 김지원 23 02:44 1,198
3040786 이슈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 아니고 노래 제목이 가수 따라감 1 02:43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