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지점 경비 100만원으로 떡 구매해 이자 내게 한 하나은행 지점장…법원 “해고는 과하다”[세상&]
2,261 10
2026.04.11 16:53
2,261 10
영업점 경비 1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업무를 실수한 직원에게 자비로 이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하나은행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점장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건 아닌데 해고는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전 하나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중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이를 취소했다.


1990년대 하나은행(당시 한국외한은행)에 입사해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3년 해고를 당했다. 하나은행은 총 4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A씨를 제시했다. ①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업무상 횡령) ②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③부당지시 금지 위반 ④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 등이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는 위법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24년 5월 법원을 상대로 “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각 징계사유에 대해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 아닌데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각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 측은 ‘① 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에 대해선 “제때 이자를 납부하는 게 어려워진 거래업체를 돕기 위해 영업점 경비 100만원으로 거래업체의 상품(떡)을 구매한 뒤 이자를 납부하게 한 것”이라며 “사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했다.


또 ‘②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대해선 “대가성 없이 이뤄진 친한 지인과의 거래 및 고객관리 차원이었다”며 “대부분 다음날 또는 일주일 내로 변제가 완료됐다”고 했다.


‘③ 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분은 “직원 실수로 미납된 화재보험료를 자비로 납부하게 지시한 것”이라며 “업무 처리를 실수한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④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에 대해선 “예금 지급을 신청한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차원에서 청구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씨가 은행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해당 은행이 실시하는 핵심성과지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당하게 경비를 사용하는 등 윤리강령을 어긴 것은 맞다”면서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 또는 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없다”며 “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동시에 “각 징계사유가 금전과 관련된 것이긴 하다”면서도 “경비 집행, 예금처리 업무 등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비위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가 해당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종합경영평가에서 수차례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근무성적도 양호했다”며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른 사례들도 언급했다. 사문서위조·업무상 배임 등을 저질러 부당대출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한 사례,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구입한 사례 등 이었다. 법원은 “A씨 사례를 해고가 인정된 사례와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노위의 항소로 2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816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무색 허멜립" 드디어 탄생 ! 허니 멜팅 립 1️⃣+1️⃣ 체험단 모집(50인) 559 04.08 53,4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49,16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51,5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35,8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59,58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4,7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7,4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2,4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5,4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3,6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66,65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0394 기사/뉴스 유재석, 변우석 예능감 인정 “은근히 사람 맥일 줄 알아”(놀뭐) 19:27 43
3040393 기사/뉴스 이정후, 시즌 첫 홈런포 '쾅'…2루타도 추가하며 멀티히트 19:26 56
3040392 이슈 과거 사진이랑 느낌 완전 다른 언차일드 (하이업 여돌) 멤버 19:25 169
3040391 이슈 케톡에서 충격이라는 반응 많은 아이린 앵콜무대 영상 19 19:24 1,491
3040390 유머 솔직히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아? 9 19:24 185
3040389 이슈 KISS OF LIFE – 아모르파티 [불후의 명곡2] | KBS 260411 방송 19:23 29
3040388 기사/뉴스 “주우재, 내 옷 훔쳐 가… 사이 멀어져” 변우석 (‘놀면 뭐하니’) 19:22 619
3040387 이슈 코첼라 역대 여성 헤드라이너 9 19:21 1,019
3040386 유머 성규와 공식인형 2 19:20 426
3040385 이슈 방탄 진 응원하러 간 기안장 식구들 4 19:19 930
3040384 이슈 YOUNG POSSE(영파씨) “we don’t go to bed tonight” Band LIVE 19:19 19
3040383 유머 개쩌는 해리포터 슬리데린 에디션 시계 6 19:14 1,586
3040382 이슈 현재 미국 반응터진 테임 임팔라x제니 드라큘라 11 19:14 1,880
3040381 유머 맨날 코 박더니... 방법을 찾아낸 고양이 5 19:14 745
3040380 이슈 진짜 충격적인 개장수 개 납치사건 12 19:14 1,488
3040379 이슈 난소암이 무서운 이유.jpg 18 19:13 3,268
3040378 이슈 항해와 개화로 알아보는 이제는 이별까지 사랑하게된 악뮤 이찬혁 1 19:13 445
3040377 이슈 강미나 인스타그램 업로드 13 19:10 1,560
3040376 유머 역시 코난군 너무 작지 않아? 15 19:10 1,494
3040375 이슈 여자축구 팬들이 지금 단체로 국가대표 명단 보고 어색하다고 느끼는 이유 19:09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