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지점 경비 100만원으로 떡 구매해 이자 내게 한 하나은행 지점장…법원 “해고는 과하다”[세상&]
2,742 10
2026.04.11 16:53
2,742 10
영업점 경비 1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업무를 실수한 직원에게 자비로 이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하나은행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점장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건 아닌데 해고는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전 하나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중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이를 취소했다.


1990년대 하나은행(당시 한국외한은행)에 입사해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3년 해고를 당했다. 하나은행은 총 4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A씨를 제시했다. ①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업무상 횡령) ②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③부당지시 금지 위반 ④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 등이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는 위법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24년 5월 법원을 상대로 “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각 징계사유에 대해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 아닌데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각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 측은 ‘① 영업점 경비 부당 사용’에 대해선 “제때 이자를 납부하는 게 어려워진 거래업체를 돕기 위해 영업점 경비 100만원으로 거래업체의 상품(떡)을 구매한 뒤 이자를 납부하게 한 것”이라며 “사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했다.


또 ‘②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대해선 “대가성 없이 이뤄진 친한 지인과의 거래 및 고객관리 차원이었다”며 “대부분 다음날 또는 일주일 내로 변제가 완료됐다”고 했다.


‘③ 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분은 “직원 실수로 미납된 화재보험료를 자비로 납부하게 지시한 것”이라며 “업무 처리를 실수한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④예금 지급 업무 불철저’에 대해선 “예금 지급을 신청한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차원에서 청구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씨가 은행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해당 은행이 실시하는 핵심성과지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당하게 경비를 사용하는 등 윤리강령을 어긴 것은 맞다”면서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 또는 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없다”며 “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동시에 “각 징계사유가 금전과 관련된 것이긴 하다”면서도 “경비 집행, 예금처리 업무 등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비위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가 해당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종합경영평가에서 수차례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근무성적도 양호했다”며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른 사례들도 언급했다. 사문서위조·업무상 배임 등을 저질러 부당대출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한 사례,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구입한 사례 등 이었다. 법원은 “A씨 사례를 해고가 인정된 사례와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노위의 항소로 2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816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899 04.22 62,8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98,2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77,7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78,5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77,38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2,8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1,9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3,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4,5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7,3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6055 팁/유용/추천 SNS를 너무 많이 보면 고양이가 방해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13 12:11 1,570
36054 팁/유용/추천 고양이ちゃん의 강제 휴식 앱을 만들었어요! SNS를 너무 많이 하면 고양이ちゃん이 나타나서 화면을 점령해요🫪 6 11:32 863
36053 팁/유용/추천 kb pay 퀴즈 7 10:14 549
36052 팁/유용/추천 NEW 스타벅스 신상 🍨 43 01:01 9,488
36051 팁/유용/추천 넷플릭스에 있는 모든 공포영화를 다 본 내가 '제발 이 공포영화들만큼은 선택하지 마라!!! 시간 아깝다!!!' 고 알려주는 글...jpg 49 04.26 3,918
36050 팁/유용/추천 김재중이 알려주는 주문 도입부 제대로 부르는 법 22 04.26 3,077
36049 팁/유용/추천 신발끈 묶는 다양한 방법 4 04.26 957
36048 팁/유용/추천 삶의 모든 것에 미소 짓기를 4 04.26 2,244
36047 팁/유용/추천 얼음물에 빠졌을 때 탈출하는 방법 11 04.26 2,521
36046 팁/유용/추천 깨진 호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10 04.26 2,341
36045 팁/유용/추천 kb pay 퀴즈 7 04.26 782
36044 팁/유용/추천 치약 티어 정리.jpg 294 04.26 43,256
36043 팁/유용/추천 여름 드라마 하면 1111111 vs 2222222 82 04.25 1,847
36042 팁/유용/추천 드라마) 살해 현장보고 폰으로 사진 찍으려는데 스마일 찰칵 소리 나서 범인이 우리를 봤음.....twt 26 04.25 6,807
36041 팁/유용/추천 주말에 가볍게 볼만한 넷플 신작 영화 13 04.25 4,455
36040 팁/유용/추천 풍자가 역대급으로 극찬한 이번주 또간집 울산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7 04.25 5,993
36039 팁/유용/추천 수족냉증에 좋은 노래 1 04.25 620
36038 팁/유용/추천 유부남이 알려주는 믿고 걸러야되는 남자 9 04.24 4,765
36037 팁/유용/추천 💙토스 배달의민족 최대 5천원 할인쿠폰💙(4/23-26) 32 04.24 2,561
36036 팁/유용/추천 오퀴즈 답 7 04.24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