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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차은우, '200억 세금 완납'했는데…'탈세 인정 아님' 이유 따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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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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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는 지난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추가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세무 업계에서는 납세자가 과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전액 납부가 곧 고의적 탈세를 인정했다는 의미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차은우의 경우 일부 금액은 환급 절차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이중 과세 문제 등이 정리되면서 최종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세무 당국은 '고의적 탈세'에 해당하는 중과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차은우는 일반 과소신고 수준의 가산세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은우의 전액 납부는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선택이자, 향후 불복 절차를 염두에 둔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차은우 측은 남은 행정 절차 역시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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