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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려견에 비비탄 난사, 안구적출 비극’ 20대 남성 2명 법정 선다 [세상&]

무명의 더쿠 | 04-11 | 조회 수 1379

동물보호법위반·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네 마리 중 숨진 한 마리 관련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론

비비탄 아닌 악성 림프종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현 해병대원 포함 3명 모두 재판行


https://img.theqoo.net/OARcce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식당 마당에 묶인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눈을 다치게 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20대 남성 두 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세 명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군인 신분으로 군검찰이 기소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성에 이어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세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지난 6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에게는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에서 숙박하던 펜션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 침입해(특수주거침입) 식당 주인 소유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해(동물보호법 위반) 안구 적출 등 상해를 가한(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모의 총포인 비비탄 총을 소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한 반려견은 좌측 각막부 손상으로 인한 안구 적출 피해를 입기도 했다.


B씨는 범행 당시 해병대 병장으로 휴가를 나온 상태였는데, 마찬가지로 휴가 중이던 해병대 상병 C씨와 민간인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세 사람은 반려견 네 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네 마리 중 한 마리에 대한 혐의는 해당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불기소(증거 불충분)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반려견 한 마리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숨졌는데, 사망 원인이 악성 림프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진료소견이 나오면서 비비탄 난사로 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없다는 점도 불기소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세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반려견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당시 해병대 병사였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으로 이송했었다. 이후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군검찰은 B씨가 같은해 12월 전역을 하게 되면서 B씨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9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와 B씨에 대한 법리검토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C씨의 경우 앞서 군검찰이 기소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80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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