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전 연인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통화 녹화물을 유포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피의자가 촬영한 건 신체가 아닌 화면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씨/피해자 :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면 그게 알림이 뜨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걸(녹화를) 제가 모르는데. 이걸 (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법도 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2차 가해로 느껴진 것 같아요.]
현행법은 불법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4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이 판례 이후 가해자가 2심에서 6개월을 감형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경/피해자 변호사 : 신체와 신체의 이미지는 법률적으로 다르게 취급이 되거든요.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구멍을 메워야지 되는데…]
[김한솔/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대리 :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수법들을 학습을 하고.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하자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유도를 해낼 수도 있고.]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피의자가 촬영한 건 신체가 아닌 화면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씨/피해자 :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면 그게 알림이 뜨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걸(녹화를) 제가 모르는데. 이걸 (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법도 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2차 가해로 느껴진 것 같아요.]
현행법은 불법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4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이 판례 이후 가해자가 2심에서 6개월을 감형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경/피해자 변호사 : 신체와 신체의 이미지는 법률적으로 다르게 취급이 되거든요.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구멍을 메워야지 되는데…]
[김한솔/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대리 :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수법들을 학습을 하고.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하자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유도를 해낼 수도 있고.]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