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 빽다방 아르바이트생 고소 논란과 관련해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해당 사안을 가맹점주의 개인 일탈로 판단, 고소 취하·피해 회복 조치 이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본코리아는 10일 본지에 “현장조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해결을 위한 조치를 진행해왔다”며 “조사 종료 후 2개 점포 점주를 직접 만나 피해 회복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돌려줬다.
여론 악화 속에서 점주가 공개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했으며, 노동당국도 해당 사안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또한 본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문제가 발생한 2개 점포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점포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최종 제재를 확정하고, 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센터를 통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장별 노무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특히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 점주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프런티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로펌의 김대현 변호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문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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