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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김창민 사건’ 영장 5번 불발…“전과 있는데” 법조계도 의아

무명의 더쿠 | 04-10 | 조회 수 40897
고(故) 김창민(사망 당시 41세) 감독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모두 5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폭행 현장에 있던 일행 4명 가운데 이모씨를 단독범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해 11월 김 감독이 숨지자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일행 4명 중 임모씨를 추가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씨와 임씨의 공동범행으로 사건을 달리보면서 죄명 역시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이후 경찰은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이씨와 임씨에 대해 4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반려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한 번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씨와 임씨가 공범으로 구성된 2번째 영장 역시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의 2번째 영장 기각을 두고 수사기관 내에선 “임씨의 경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점이 의아하다.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한다. 임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하다 20대 남성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임씨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도 명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임씨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임씨가 목을 조르는 등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보할 만큼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CCTV에 범행이 잘 드러나지 않아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의자로 추가 특정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건을 전면 보완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 감독의 아들 김모(21)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엔 사건 당일부터 김 감독이 숨진 지난해 11월 7일까지 1000쪽에 달하는 의무기록을 유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서의 사건 처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54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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