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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유산다툼’ BYC 일가 소송 일단락… 8월말 선고 예정

무명의 더쿠 | 15:39 | 조회 수 932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55903?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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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로고
고 한영대 전 BYC 회장이 남긴 1000억원대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가 유류분 소송이 제기 3년여 만에 변론을 마쳤다. 한 전 회장의 배우자 김모씨와 자녀들이 장남인 한석범 BYC 회장과 남동생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사건으로, 1심 판단은 오는 8월 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김씨와 딸 한모씨 등이 한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중략)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도와주고, 물려준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넘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 전 회장이 생전 자녀들에게 물려준 총재산 규모가 약 1조 원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원고 측은 2022년 12월 한석범 회장을 상대로 한 전 회장이 별세한 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소가 3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소송 도중 공동원고 가운데 1명이 사망하면서 상속관계에 변동이 생겨 청구 취지를 일부 정리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은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와 피고가 해당 유류분을 다시 상속받게 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의 큰 틀이나 전체 청구 내용은 그대로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BYC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이 2022년 1월 별세한 뒤 본격화했다. 김씨 등은 상속 과정에서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한 회장이 한 전 회장 생전에 넘겨받은 계열사 지분 등 재산이 과도한 만큼, 그로 인해 부족해진 몫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초반부터 최대 쟁점은 상속포기서의 효력이었다. 피고 측은 한 전 회장 사망 직후인 2022년 2월 배우자 측이 상속포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서 등이 상속포기 절차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도장 등을 안내한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증거로 냈다. 반면 원고 측은 상속포기가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정기일을 잡고 올해 초 화해권고 결정까지 내리며 합의를 유도했지만 피고 측 이의 신청으로 화해는 성사되지 않았다.

쟁점은 한 전 회장 생전 증여와 주식 이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얼마나 반영될지 였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때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넘긴 재산인 특별수익도 함께 반영해 계산한다. 김씨 측이 주장해온 부족분은 1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BYC는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과도 분쟁을 겪고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 2021년 12월 BYC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고, 2022년 12월에는 자신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 8.99%를 보유한 2대 주주라며 BYC 경영진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트러스톤은 법원 허가를 받아 2016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했고,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2023년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트러스톤 보고서상 BYC는 이후 2022년 12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했고, 2024년 3월 10대1 액면분할을 결정했으며, 2024년 8월 30억원, 2025년 5월 2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도 체결했다. 다만 현재 BYC는 최대주주 신한에디피스가 보통주 18.56%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 전체 지분율이 72.67%에 이르는 구조여서 트러스톤이 문제를 제기해도 오너 측 지배력 자체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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