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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잘못 받은 코인 돌려주세요"…62조 오지급 빗썸, 남은 7억은 법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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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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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7393?cds=news_media_pc&type=editn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photo 뉴스1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photo 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약 7억원 상당 물량 반환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약 7억원 상당 물량과 관련해 대상자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현금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직원이 원화를 'BTC'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총 695명에게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약 1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약 62조원에 달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40분 만에 계정 거래를 차단하고 지급을 취소해 대부분 물량을 회수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이 차단 전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이전하면서 직접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7개(약 7억원 상당)를 지급받은 일부 이용자들이 회사 측 과실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빗썸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회사 측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원물 반환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은 사고 사흘 뒤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9500만원대에서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현재는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기대감 등 영향으로 다시 1억원대에 올라선 상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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