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63798
38세→43세로 올리기로
병역법, 국방위 소위 통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과 제재 기한도 함께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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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기한 역시 45세까지 연장된다.
국방위 소속 유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병역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