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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10대 여성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져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볼 때 피고소인의 혐의없음이 명백해 불송치했다는 입장인데,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