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점주가 합의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빽다방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해당 매장에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는 지난 9일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점주는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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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매장 2곳에 대해 가맹 계약에 근거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에 먼저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소통했다”며 “조치 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최종 확인 후 금주 중 공유하겠다. 2차 조치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점주와 직원 간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무상담센터를 구성하고, 전문 노무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를 돕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무법인은 A씨의 사건을 무료로 수임하겠다고 나서 이미 업무에 착수했다. 또 이 노무법인과 연계된 법무법인 역시 A씨를 무료로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무법인의 노무사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임금 체불 등 근로 기준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오늘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TF팀이 구성돼 기획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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