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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 공작원 접선’ 혐의 민노총 간부 2명에 징역 7~8년 구형

무명의 더쿠 | 04-10 | 조회 수 475

피고인측 "북한인인지 몰랐다...우연한 만남" 무죄 주장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더불어 자격정지 7~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석모씨(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와 공모해 해외로 출국, 북한 문화노동국 조직원을 만나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지령을 받아 국내로 잠입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모두 살펴봐도 피고인들이 지령을 받거나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들이 석씨의 소개로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연한 만남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귀국 후 북한과 연락하거나 지령을 실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운동을 한 것이지 외부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기소로 노동 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외국에서 북한 사람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났다”며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 석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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