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6783?ntype=RANKING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20대 알바생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의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새벽 영업을 마치고 오전 11시 반쯤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반쯤A씨를 조사해 10여쪽 진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사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운전면허 취소(0.08%) 기준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추가로 부르지 않은 채 지난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장 측이 제출한 CCTV에 A씨가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된 점과 사장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사장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송치 통보서는 지난 2월 18일 A씨에게 전달됐고 3일 뒤인 21일 A씨는 이의 신청서와 함께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이 확인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직후 친구에게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과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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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CCTV 시간 오차 확인 및 참고인 대면 조사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2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등을 지난 8일 검찰에 보고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서 당시 상황이 전부 확인되기 때문에 피해자 2차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디지털 증거는) 당시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