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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홈캠 달아줘" 13세 딸 오열…'성추행' 과외교사 "쟤가 먼저 유혹"

무명의 더쿠 | 04-10 | 조회 수 80776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한 대학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9월 한 남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며 "이 학생은 대학교 내 동아리 회장을 맡는 등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남학생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에 그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딸의 교육 상담도 남학생과 나누게 됐다. 그러자 남학생은 "제가 과외를 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A씨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2월 딸과 남학생의 과외 수업이 시작됐다. 과외는 딸 방에서 진행됐고 수업 시간마다 A씨는 거실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울면서 "내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20대 과외 교사가 13세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이미 딸 방에 설치돼 있던 홈캠 영상을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꼈다. 과외 시간대 영상만 저장이 안 돼 있던 것. 이후 A씨는 딸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한 뒤 영상을 재생했다가 깜짝 놀랐다.

추가 홈캠 영상에는 남학생이 A씨 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딸이 "하지 말라",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했으나 남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영상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문제의 남학생은 현행범 체포돼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씨 딸이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학생의 반성 없는 행동은 계속됐다. 그는 추가 설치된 홈캠 영상의 내용을 알아내고자 지인들에게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A씨 집 내부 구조를 알아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대 과외 교사가 13세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가해 남학생은 추행의 강제성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면서도 A씨에게 합의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가해자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거 영상이 확실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항소 계획을 밝히며 "사건 이후 딸에게 집착하게 됐고 사춘기였던 딸과 갈등이 깊어져 현재 분리된 상태로 지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가해자는 (실형을 피한 뒤)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음식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등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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