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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퇴사 앞둔 알바생 '도둑' 취급한 식당 "300만원 빈다…월급 대신 퉁치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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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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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충북 청주시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밀린 급여를 포기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간 해당 식당에서 근무하며 계산과 매장 관리를 맡아왔다. 사장이 다른 매장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A 씨는 주 6일, 하루 최대 11시간씩 사실상 혼자 매장을 지켰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이후 A 씨는 업무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지만 이후 월급 지급이 계속 미뤄졌다. 급여를 요구하자 사장은 갑자기 "포스기에 300만~400만 원이 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매장 비품을 사비로 먼저 결제한 뒤 포스에서 금액을 빼 정산한 것이라며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 영상을 근거로 "업무상 횡령이다. 감방 갈 수도 있다. 법정 가볼까, 끝까지 가볼래"라며 압박했다.

결국 A 씨가 눈물을 보이자 사장은 "순순히 인정하면 끝내주겠다. 월급은 이걸로 퉁치자"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A 씨는 압박 속에 이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A 씨는 "1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딱 일주일을 앞두고 퇴직 직전에 횡령으로 몰아갔다"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가게 사장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매출이 내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떨어졌고 돈을 손대는 영상도 봤는데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를 쓰게 했지만 노동청에 신고된 뒤 모두 지급했다"며 "직원이 힘들어할 때 돈을 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사장은 A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업주는 이의신청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7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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