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 5000여 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선 결과,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리거나 초과 징수한 사례가 6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학원 1만 5925개소를 점검해 총 23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교습비를 초과·과다 징수한 경우는 596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등록 교습비 액수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다 징수 사례로는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에 등록된 금액과 실제 수강료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모의고사비·재료비·차량비를 과다하게 받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해 교습비를 편법 인상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부과하는 별도 과징금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현재보다 10배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과 교습비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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