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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들이 은행 계좌에 돈을 쌓아두는 건 옛날 이야기임.twt

무명의 더쿠 | 18:22 | 조회 수 3863
억만장자들의 세금 회피 전략ㅣ260409


1. 억만장자들이 은행 계좌에 돈을 쌓아두는 건 옛날 이야기임. 현실에서 초부유층의 자산은 주식, 비상장 기업 지분, 부동산, 예술 작품, 요트, 맨션처럼 '현금이 아닌 자산' 형태로 존재함. 이 구조가 핵심임. 미국 세법은 급여나 배당 같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인데, 억만장자들의 부는 애초에 소득세 체계 밖에 있는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


2. 여기서 '미실현 이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함. 주식이나 부동산이 1000억이 됐더라도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없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막대한 이익을 내도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가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불렸음. 메타, 테슬라도 같은 이유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유명함. 팔지 않으면 과세가 없으니 그냥 안 팔면 됨


3. 그렇다면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냐는 의문이 당연히 생김. 억만장자들은 자산을 팔지 않고, 그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음. 예를 들어 1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2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빌릴 수 있음. 이 대출금은 미국 세법상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이 전혀 없음. 주식 소유권은 유지되고, 주가가 오르면 자산도 계속 불어남.


4. 이 전략에는 이름도 있음. 'Buy, Borrow, Die', 즉 '사고, 빌리고, 죽기' 전략임. 먼저 가치가 오를 자산을 삼. 팔지 않음.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함. 그리고 죽음.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 단계가 합법적으로 수십 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임. 현재 미국 상위 0.1%는 이 구조를 적극 활용해 임금 소득자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음.


5. 급여 문제도 있음. 많은 억만장자들은 연봉 1달러를 받는 걸로 유명함.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급여가 거의 없으니 소득세도 없음. 대신 부는 주식 가치 상승을 통해 증가하는데,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으니 이 방식이 최선임. 일반 직장인이 최대 37~50%의 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구조적 격차가 뚜렷함.


6. 죽을 때가 가장 핵심임. 미국에서는 자산을 상속할 때 '취득가액 상향조정(Step-Up in Basis)'이라는 제도가 적용됨. 부모가 10만 달러에 산 주택이 사망 시점에 50만 달러가 됐다면, 자녀는 취득가를 10만 달러가 아닌 50만 달러로 인정받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발생한 40만 달러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임. 평생 쌓인 미실현 이익이 사망과 동시에 리셋됨.


7. 상속세도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감.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 일가의 경우 각종 절세 방법을 동원해 지금까지 아낀 상속세만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최애(GRAT,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라는 신탁 구조를 활용하면 자녀 신탁에 1000만 달러를 증여해도 상속세 면세 범위 안에 들어오고,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 미국 억만장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2000억 달러(약 284조 원)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추산됨.


8. 해외 조세도피처도 빠지면 안 됨. 전 세계 상위 1%는 버뮤다, 케이맨 아일랜드 같은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주식과 채권을 그쪽으로 옮겨 배당과 이자에 붙는 세금을 회피함. 애플, 나이키, 우버 같은 거대 기업들도 이 구조와 깊게 연관돼 있음. 회계 처리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각국 과세 당국이 따라가기 벅차다는 평가임.


9. 그 결과 부의 집중은 역사적 수준에 이르고 있음. 2025년 기준 미국 상위 1% 가구가 전체 국부의 31.7%를 소유하는데, 이는 연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9년 이래 최고치임. 상위 10%는 전체 부의 69%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고작 2~3%만 보유함. 대공황 이전 수준의 불평등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10.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도 있음. G20은 2024년에 전 세계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2%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원론적으로 합의했음. 캘리포니아에서는 2026년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호에게 5% 일회성 재산세를 매기는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타주 이주를 언급하고 있음. 규칙을 바꾸려 하면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떠나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구조, 이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임.



https://x.com/i/status/2041898574695559575



한국판 부의 대물림ㅣ260409


1. 한국에서도 억만장자들이 은행에 현금 쌓아두고 세금 내는 구조가 아님. 2025년 KB금융그룹이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한국 부자는 47만 6000명으로 2011년 13만 명 대비 1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음. 이들이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무려 3066조 원으로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음. 핵심은 이 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임.


2. 한국 부자들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이 54.8%, 금융자산이 37.1%를 차지함. 거주용 주택(31%), 거주 외 주택(10.4%), 빌딩·상가(8.7%) 등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음.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음.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는 취득세와 재산세만 내면 되고,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은 매각 시까지 무기한 유예되기 때문임.


3. 주식도 마찬가지 구조임.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안 냄. 정부는 2025년 대주주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꿨음. 비상장 주식도 과세 기준이 헐거운 편이라 거액 자산가들이 비상장 법인 지분을 통해 자산을 늘려도 세금이 거의 안 붙음. 수십억이 수백억 되는 과정에서 세금이 없다는 뜻임.


4. 한국 특유의 절세 구조 중 하나가 비상장 법인을 통한 자산 보유임. 부동산과 주식을 개인이 아닌 비상장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최고 24%)이 적용됨. 배당을 하지 않고 법인 내에서 자산을 불리면 과세 시점 자체를 한없이 미룰 수 있음. 독일 슈퍼리치들이 유한책임회사를 쓰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한국에서도 통하는 것임.


5.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한국판 부유세처럼 소개되지만 실상은 매우 약한 수준임. 부동산 자산 상위 2%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자산 대비 0.1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수십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자산 가치의 0.18%만 세금으로 내는 구조임. 그나마도 2025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더 낮아졌음. 1주택자 기준 최고세율이 2.7%에서 1.5%로 내려왔음.


6. 상속·증여세는 명목상 세율이 50%로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과세 대상은 전체 피상속인 중 5.9%에 불과함. 나머지 94.1%는 각종 공제를 통해 한 푼도 안 냄.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가업 승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면 실제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듦. 부동산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점도 절세에 활용됨.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구조가 가능함


7. '땀보다 땅, 월급보다 상속'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현실이 되고 있음. 2026년 기준 한국 상위 1%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약 61억 원으로, 부동산 비중이 57%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과 대물림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두 축이라고 진단했음. 일해서 번 소득보다 물려받은 자산에서 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임.


8. 부자 감세 정책이 효과가 있었냐는 데이터가 있음. 2025년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주요 감세 조치 이후 5년간 상위 1% 소득자의 세전 국민소득 점유율이 평균 0.7%포인트 이상 늘었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함(p<0.0001). 즉 부유층 감세가 낙수효과로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주장과 달리,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불평등만 심화시켰다는 결론임.


9. 글로벌 조세도피처 문제도 한국과 무관하지 않음. 한국 자산가들도 케이맨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저세율 국가에 지주회사나 펀드를 설립해 배당과 자본이득에 붙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사용함. 글로벌 부유층이 조세도피처에 숨긴 자산이 8조 유로(약 1경 원)에 달하며 서구 선진국의 연간 조세수입이 2000억 유로씩 줄었다는 분석도 있음. 한국도 예외는 아님


10. 이 구조를 바꾸려는 논의가 아예 없는 건 아님. 부유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금투세는 결국 폐지됐고, 종부세는 완화됐으며, 상속세 개편도 부담 완화 방향으로 추진 중임. G20은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2%를 세금으로 걷는 방안에 원론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국내 입법으로 이어진 건 없음.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과 규칙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겹치는 구조에서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음.



https://x.com/i/status/204190026431644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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