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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포괄근무제 오남용 막는다

무명의 더쿠 | 04-09 | 조회 수 880
지난해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26살 정효원 씨가 숨졌습니다.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외에도 주 70시간 넘게 일한 동료가 6명. 하지만 이렇게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한 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연장근로를 해도 지급하는 총액, 즉 고정 OT를 정해두고 수당을 더 주지 않은 겁니다.


회사 측이 체불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만 5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처음 내놨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금지 대신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과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은 구분해 각각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 이상이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시 임금체불로 보고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워 포괄임금 약정을 사용해 온 사업장들은, 노사가 임금에 반영할 근로시간을 합의하는 근로시간 계산 특례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악용 사업장을 신고하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임금명세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제은효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16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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