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약 14억 4천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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