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OSEN 취재 결과, 이번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미리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다고. 고지서가 나와야 납부를 할 수 있었고, 최근까지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30억'이라는 확정 금액을 차은우 본인도 알 수가 없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탈세금 200억'도 어디까지나 추정액이었지, 확정 금액이 아니었다.
과세전적부심은 통상적인 승패 개념으로 판단되는 절차가 아니라,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절차로 알려졌다.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내고 싶어도 납부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차은우 측은 최근에야 인용 결과에 따라 고지서를 수령한 뒤 즉시 납부를 완료했다. 결과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납부를 미룬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
차은우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탈세 논란에 휩싸였는데, 대부분 과세적부심 결과가 나왔을 때쯤 관련 기사가 비슷한 시기에 보도됐다. 하지만 차은우의 경우는 올초 이례적으로 빨리 기사가 터지면서 '추정액 200억 원'이 마치 확정 금액처럼 박제돼 그 여파가 일파만파 커진 셈이다. 무엇보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이제야 130억을 낸 것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못 받아 지금까지 기다린 게 '팩트'였다.
차은우 측은 결코 납부를 일부러 미룬 적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이번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며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절차"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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