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112건의 허위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본인의 주거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아 아파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A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거주지 주변을 탐색했지만 특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허위인 데다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3월 한 달간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왜 왔냐”고 반문하는 등 112건가량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조사 중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소재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며 특정 직업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명백성이 부족해 A씨를 긴급 입원 조치하진 않았다.
김태영 수원권선경찰서장은 “허위신고는 공권력 낭비와 함께 안전 공백이 발생할 위험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권선경찰서는)허위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 및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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