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실혼 관계라는 울산의 20대 동성부부가 8일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울산인권연대에 따르면 동성인 이현중(가명·20대 조선소 노동자)·오승재(20대 공무원)씨는 이날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을 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며 불수리 처분을 받자 이번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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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노동자, 공무원 둘 다 보수적인 직군일텐데 용기 있으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