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천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벌여 총 2천3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 건수는 총 3천212건 이뤄졌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었고 과태료는 707건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9억3천만원입니다.
아울러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전체 등록된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의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았는데, 특히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교습비 거짓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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