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합동 점검해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구와 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40여 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해당 친목 단체는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중개하며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할 경우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집중 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 시·도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지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간 사무소 개설이 금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중요자료를 제출해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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