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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국세청, 콜센터 근로자의 사용자 맞다”…노동부, 사용자성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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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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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가 맞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내려진 노동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

 

노동부는 8일 산하에 있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다.

 

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산하 하청노조인 국세청 콜센터지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교섭요구안을 발송했지만, 국세청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이 사건 신청을 했다.

 

이에 노동부는 판단지원위 자문 결과를 토대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동부는 “국세청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전화상담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 시설·장비 일체를 수탁업체에 제공하고 있다”며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개선, 범위 및 시기를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수탁업체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는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수탁업체가 국세청의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기존에는 악성민원 대응에 있어 3번 반복되면 전화가 끊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국세청이 최근 이를 욕설 전화 등이 한 번만 걸려 와도 끊어지도록 개편했다.

 

노동부는 향후 시스템 개편에도 국세청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 국세청이 수탁업체 노동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수탁업체의 핵심 인프라를 관리·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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