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사칭한 "서초의 왕" 부지석 변호사...法 "정직 1개월 징계는 타당"
853 3
2026.04.09 10:12
853 3

중국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저급하고 천박한 문구 반복적 게시
유흥업소 직원에게 법률사무소 명함 만들어 주며 홍보 맡긴 등 행위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등으로 부추기고 조장...책임 져야"

법무법인 대표를 사칭해 광고한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상 변호사는 대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와 함께 여러 활동을 해 온 부지석 변호사 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펜앤마이크가 입수한 판결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준수 송연정 김영완)는 지난해 11월26일 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정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구합53437).

 

XHFlvF

지난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부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법무법인 대표’라는 허위 직함을 비롯해 ‘서초의 왕’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우는 한편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 주며 홍보를 맡긴 등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부 변호사가 클럽 등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전광판에 문구를 띄워 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무법인 대표’ 등 허위의 직함을 비롯해 저급하고 천박한 문구가 부 변호사의 이름과 함께 지속·반복적으로 표시된 한편 부 변호사가 그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이를 적극 즐긴 사실로 보아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징계 혐의 사실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켜 변호사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며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춤을 추며 즐기는 등으로 부추기고 조장한 이상, 징계 혐의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 변호사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하여 별도의 징계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인가·성립되는 법무법인을 사칭해 법률사무소 규모를 과장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무법인’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은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변협의 징계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 변호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10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단독] 강동원X엄태구X박지현, 전설의 혼성그룹 ‘트라이앵글’ 컴백 영상 최초 공개 142 00:34 7,9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43,85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35,0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27,5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44,81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3,9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1,7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3,1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3,6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63,0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8721 이슈 인피니트 특 - 틈만 나면 냅다 노래함 04:59 53
3038720 이슈 편가르기 말고도 지역별로 부르는 단어가 다 다르다는 것 6 04:47 270
3038719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206편 04:44 58
3038718 이슈 서인영 새 영상 조회수 상황...jpg 14 04:09 2,745
3038717 이슈 오젬픽한 것 같다는 말 나오는 멜리사 맥카시(스파이 주인공).twt 21 04:04 1,511
3038716 유머 코코코코나앗-🥥 1 04:02 271
3038715 이슈 서울 사람은 다 봐도 이해 안될 수 있음 11 03:50 1,303
3038714 이슈 껍데기는 세계 최고셨던 남자배우 17 03:48 2,181
3038713 이슈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 03:47 666
3038712 유머 둘다개행복해보이고 개닮앗음 저 갈빗대를통해 서로가서로의과거이자 미래임을 암시하는거같음 1 03:36 845
3038711 이슈 하기 싫은데 했을수록 진짜 선행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9 03:33 1,165
3038710 이슈 새로 생긴 챗GPT 유료 구독 티어 4 03:23 1,828
3038709 유머 팬심에 평소 사랑해 남발해댄 막내 놀려먹는 언니들.jpg 1 03:22 673
3038708 이슈 말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낮이구 밤이구 간절스럽게 임성한만 찾아대는데. 배겨? 5 03:14 1,132
3038707 이슈 집사 품에서 대성통곡하는 고양이 5 03:08 1,623
3038706 이슈 아니 식약처 해태 시밤바(시모나바밤바)는 퇴짜놓고 13 03:06 1,757
3038705 이슈 아 음식 리뷰 보는데 ㅈㄴ웃음 2 03:06 1,082
3038704 이슈 주인님 공부하시는데 누워서 쉬고있는놈들 기합주기 1 03:04 494
3038703 이슈 뼈해장국이랑 감자탕이랑 다른 음식인가요? 감자탕 그냥 큰 뼈해장국이 아닌건가요? 14 02:59 1,952
3038702 이슈 아기 들개 검거! 꽤나 사납다...! 5 02:59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