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사칭한 "서초의 왕" 부지석 변호사...法 "정직 1개월 징계는 타당"
688 2
2026.04.09 10:12
688 2

중국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저급하고 천박한 문구 반복적 게시
유흥업소 직원에게 법률사무소 명함 만들어 주며 홍보 맡긴 등 행위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등으로 부추기고 조장...책임 져야"

법무법인 대표를 사칭해 광고한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상 변호사는 대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와 함께 여러 활동을 해 온 부지석 변호사 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펜앤마이크가 입수한 판결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준수 송연정 김영완)는 지난해 11월26일 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정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구합53437).

 

XHFlvF

지난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부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법무법인 대표’라는 허위 직함을 비롯해 ‘서초의 왕’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우는 한편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 주며 홍보를 맡긴 등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부 변호사가 클럽 등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전광판에 문구를 띄워 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무법인 대표’ 등 허위의 직함을 비롯해 저급하고 천박한 문구가 부 변호사의 이름과 함께 지속·반복적으로 표시된 한편 부 변호사가 그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이를 적극 즐긴 사실로 보아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징계 혐의 사실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켜 변호사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며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춤을 추며 즐기는 등으로 부추기고 조장한 이상, 징계 혐의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 변호사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하여 별도의 징계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인가·성립되는 법무법인을 사칭해 법률사무소 규모를 과장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무법인’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은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변협의 징계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 변호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10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무색 허멜립" 드디어 탄생 ! 허니 멜팅 립 1️⃣+1️⃣ 체험단 모집(50인) 466 04.08 21,9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42,43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31,2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24,9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40,29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3,9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1,7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3,1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43,0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61,8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7765 기사/뉴스 정부, 강남 일대 중개사 담합 포착…경찰 수사 의뢰 11:20 10
3037764 기사/뉴스 [단독] 개그맨 이진호,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입원…"의식 회복 집중 치료 중" 13 11:17 1,587
3037763 기사/뉴스 8년 전 퓨마 '뽀롱이' 때도…탈출 늑대, 결국 사살? "또 죽이면 안 돼" 11:17 142
3037762 기사/뉴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 지급" 5 11:17 253
3037761 기사/뉴스 리센느, 인센스 향 풍기며 컴백…오늘(9일) '엠카'서 무대 최초 공개 11:16 76
3037760 유머 췌장이 허락한다면 자주 먹어보고 싶은 디저트들.jpg 12 11:16 846
3037759 기사/뉴스 ‘피아노맨’ 김세정, 2년 교제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 발표 11:15 1,287
3037758 이슈 진짜인지 의심되는 뷔페.jpg 11 11:15 954
3037757 이슈 다코타 존슨이 그녀의 아름다움과 자기 관리의 비밀은 하루 14시간 자는 것이라고 밝혔다.jpg 3 11:14 741
3037756 기사/뉴스 [속보] 여친 이별 통보에 ‘분노’ 다세대 주택에 휘발유 붓고 불 지른 男…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23 11:14 562
3037755 기사/뉴스 키스오브라이프, 오늘 ‘엠카’ 컴백…‘Who is she’ 첫 무대 11:14 34
3037754 정치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69%…민주 47%·국힘 18% [NBS] 15 11:12 398
3037753 기사/뉴스 '나 혼자 산다' 김신영, 44kg 감량 후 13년 유지어터 끝…"사람 안 변해요" 19 11:12 1,384
3037752 유머 주식으로 7천 수익을 얻은 사람이 알려주는 주식 7 11:11 1,385
3037751 기사/뉴스 아이유 "박보검부터 변우석까지..착하기까지 해"[완벽한 하루] 1 11:11 149
3037750 이슈 프로농구 5시즌 연속 꼴등(10위) 기록한 서울 삼성 2 11:11 200
3037749 이슈 [유퀴즈예고] 전설의 등장! 메릴 스트립&앤 해서웨이👠축구 레전드 안정환, 의대 포기한 전교 1등과 죽음학 교수 11 11:10 492
3037748 이슈 역대급 난이도였던 히든싱어8 윤하 편 6 11:10 648
3037747 기사/뉴스 태민→더보이즈 줄이탈에 대표 리스크…‘벼랑 끝’ 원헌드레드 [돌파구] 11:09 274
3037746 기사/뉴스 [속보]檢,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서 사형 구형…1심 무기징역 11:08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