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사칭한 "서초의 왕" 부지석 변호사...法 "정직 1개월 징계는 타당"
722 2
2026.04.09 10:12
722 2

중국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저급하고 천박한 문구 반복적 게시
유흥업소 직원에게 법률사무소 명함 만들어 주며 홍보 맡긴 등 행위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등으로 부추기고 조장...책임 져야"

법무법인 대표를 사칭해 광고한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상 변호사는 대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와 함께 여러 활동을 해 온 부지석 변호사 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펜앤마이크가 입수한 판결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준수 송연정 김영완)는 지난해 11월26일 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정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구합53437).

 

XHFlvF

지난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부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법무법인 대표’라는 허위 직함을 비롯해 ‘서초의 왕’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우는 한편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 주며 홍보를 맡긴 등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부 변호사가 클럽 등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전광판에 문구를 띄워 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무법인 대표’ 등 허위의 직함을 비롯해 저급하고 천박한 문구가 부 변호사의 이름과 함께 지속·반복적으로 표시된 한편 부 변호사가 그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이를 적극 즐긴 사실로 보아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징계 혐의 사실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켜 변호사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며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춤을 추며 즐기는 등으로 부추기고 조장한 이상, 징계 혐의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 변호사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하여 별도의 징계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인가·성립되는 법무법인을 사칭해 법률사무소 규모를 과장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무법인’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은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변협의 징계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 변호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10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무색 허멜립" 드디어 탄생 ! 허니 멜팅 립 1️⃣+1️⃣ 체험단 모집(50인) 467 04.08 22,09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42,43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31,2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24,9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40,29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3,9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1,7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3,1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43,0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61,8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7804 이슈 우리가 빌어먹고 살수 있는데 충분한 돈만 주면 됐잖아 11:42 7
3037803 기사/뉴스 "방금 햇살을 찾았거든요"…한로로, '유재석 헌정 시'에 누리꾼들 "울컥"[전문] 11:42 14
3037802 기사/뉴스 [속보] 종합특검 "박상용, 피의자 입건하고 출국금지" 2 11:41 144
3037801 기사/뉴스 개그맨 이진호, 뇌출혈로 중환자실 입원…소속사 "입장 정리 중"[공식입장] 10 11:40 957
3037800 이슈 방송 3사 수목극 피 터졌던 사건.jpg 1 11:40 365
3037799 정보 도쿄 디즈니랜드 3번 우주 테마🚀🪐🌕!!!!!! 2 11:39 258
3037798 기사/뉴스 “동성애자도 결혼의 불맛을 보게 하소서”…영남서 세 커플 동시 혼인평등소송 3 11:39 525
3037797 유머 개존잘 한국인이 메이드카페 가면 생기는 일.youtube 20 11:37 998
3037796 이슈 새로 나온 만능 해킹 AI때문에 나온 일반인용 대비 짤......... 1 11:37 453
3037795 이슈 잘 자는 법 1 11:36 303
3037794 기사/뉴스 '박지훈 파워'에 파격 편성 감행…선공개 벽 허문 '취사병'의 영리한 노림수 [TEN스타필드] 7 11:35 329
3037793 기사/뉴스 울림 떠난 권은비,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 안 간다…“최종 조율 불발 4 11:35 477
3037792 이슈 설탕, 빵, 소금을 삶에서 배제하고 36kg 감량 26 11:35 2,209
3037791 이슈 트위터에서 인기인 무인양품 백팩 18 11:34 1,404
3037790 유머 애견모드 미친거 아니야? 4 11:34 621
3037789 이슈 13개월 아기 러바오💚 10 11:34 341
3037788 기사/뉴스 200억 세금 뱉어낸 차은우, 군악대도 잘리나…보직변경 추가 민원 18 11:33 798
3037787 이슈 태양 인스스 업뎃 (빅뱅 코첼라) 11 11:33 584
3037786 이슈 일본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AI 신입 채용 감소, 채용 억제 4 11:33 407
3037785 유머 중고차 유튜버가 설명하는 마세라티.jpg 26 11:3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