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오지급한 비트코인 62만개 중 끝내 회수하지 못한 7개를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지급 사태 발생 당시 비트코인 7개 가치는 7억원 규모였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빗썸은 오지급 사태 이후 일부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넣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하기 전, 채무자가 돈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건 곧 민사소송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2000~5만원씩 총 62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이는 62조원 규모였다. 빗썸은 수십 분 뒤 지급을 취소했으나 일부 고객이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 자산을 구매해 123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해당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상당 부분 돌려 받았으나 일부 고객은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부 고객은 ‘회사 측 실수인데 내가 왜 돈을 돌려줘야 하느냐’며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잘못 받은 비트코인은 현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나중에 돌려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고객은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2월초 비트코인 62만개가 오지급되자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00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현재 가격은 1억500만원대이다. 당시 8000만원대에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1억원대로 다시 사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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