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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체납 1위 권혁 이미 15년째 출국금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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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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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관련은 뭐가 있는거 같은데 난 잘 이해가 안되서 그냥 기사만 첨부함


'선박왕' 권혁 "9년 출국금지 풀어달라" 또 소송…법원도 재차 "안돼"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040741

법무부는 국세청장 등의 요청에 따라 2011년 6월 권 회장에게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뒤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했고, 지난 2월에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 회장이 국세 체납 처분을 회피하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15년째 출국 금지 묶인 '선박왕'···法 무죄 판결에도 4000억 과세 분쟁 '현재 진행형


한석진 기자입력 2026-02-19 07:44



권혁 사건 15년... 국가는 황금알 낳던 거위의 배를 갈랐나

https://www.ajunews.com/view/20260319075116846

MB정부 시절 권 회장을 둘러싼 조사는 국세청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며 진행됐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라는 이름으로 시도그룹의 해외 법인 거래와 자금 흐름을 대대적으로 들여다봤고 검찰 역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와 조사는 장기간 이어지며 권 회장과 시도그룹 전체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 수사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유죄로 남은 세액은 약 7억원이었다. 4101억원이 7억원이 된 것이다. 물론 세금을 매기는 문제와 형사 재판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 또 과세 불복 절차가 모두 권 회장에게 유리하게 결론 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대형 역외탈세 적발'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판의 결말은 되짚어 볼 여지를 남긴다. 핵심 법인세 포탈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최종 유죄는 해외 계좌에서 관리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이었다. 수천억원짜리 국부 유출 사건이 결국 개인 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귀결된 것이다.



https://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652

권혁 회장은 2013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234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해외 법인을 이용한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대폭 감경했고, 2016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법원에서 핵심적인 탈세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에게 4000억원의 과세처분은 그대로 남았고, 2011년부터 15년째 이어진 출국 금지 조치와 과도한 자산 압류로 인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 채 '고액 체납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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