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진료 횟수다. A씨가 이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간 받은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는 2086회(연평균 255회)에 달한다. A씨는 이후 약 2억8173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손해율 급증이 지속 중인 가운데,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체외충격파 관련 과잉진료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해 건강보험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 명확한 의료 및 가격통제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 발생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입·통원 합산 체외충격파 관련 청구금액 1·2위 고객의 데이터를 보면, B씨는 한 해 동안 265번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6479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C씨도 282회 치료받고 4266만원을 받았다.
부르는 게 값인 가격 편차도 문제다. 손해보험협회 조사 결과 일반 병원 기준 의료기관별 체외충격파 치료의 최저 금액은 1만원인데, 최고 금액은 45만원에 달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최저 금액은 3만원, 최고 금액은 31만9000원으로 11배가량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이러한 비급여 과잉진료 누적에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0.7%로, 전년 말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이로 인해 올해 실손보험료는 전 세대 평균 7.8% 인상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비급여 항목별 실손보험 지급액 중 물리치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항목에서 가장 많은 2조2903억원이 지출됐다.
금융당국은 중증이 아닌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30%가량 낮춘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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