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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귀가하던 초등학생 강제로 끌고 가려 한 남고생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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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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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349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경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4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유죄 판결에 따라 A군은 관련 법령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다.

A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B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사건 당일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답변, CCTV 자료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지적장애로 사고 능력이 미약해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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