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에 따르면 이주인권팀은 오늘(8일)부터 이주노동자 A씨의 상해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 발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도금공장에서 일하던 중 공장 대표 B씨로부터 가학행위를 당했습니다. B씨는 작업대에 몸을 숙인 채 일하던 A씨에게 다가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상태의 공기를 분사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복강 내 공기가 차는 '기복증'과 직장 손상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배변봉투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현장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등록 노동자 신분인 A씨를 고용해 공장으로 파견 보낸 불법 인력 알선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선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C씨는 에어건 학대사건 당시 A씨가 응급수술을 받은 직후 B씨와 함께 A씨를 태국으로 돌아가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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