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 세계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할 때 ‘보조배터리는 2개 이하 반입, 기내 충전은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의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가, 항공사마다 제각각이었던 보조배터리 반입 및 충전 규정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사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를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1인당 160Wh 이하 보조배터리 최대 2개 허용, 160Wh 초과는 반입 불가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 및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친 뒤 오는 20일부터 우리나라 항공사가 해당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 항공사도 각국의 절차를 밟은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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