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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4살 여중생 성매매한 30대..."열심히 안 해" 살해, 돈도 뺏었다[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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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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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인 2016년 4월 8일 '서울 관악구 여중생 살인 사건' 범인 김모씨(당시 39세)가 2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10년 가중된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김씨에게 살해당한 여중생은 14세 A양이었다. 가출 청소년이었던 A양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5년 3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 A양과 함께 들어가 조건만남 성매매에 나섰다.


모텔 방에서 A양과 성관계를 가지던 김씨는 "돈을 받고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출했다. 갈등이 벌어지자 A양은 옷을 챙겨 입고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화가 난 김씨는 A양을 제압해 침대에 쓰러뜨린 후 클로로포름이 묻은 거즈로 피해자 입을 틀어막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클로로포름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마취제다. 강한 독성 때문에 공업용과 동물 박제용 등으로 쓰인다.


A양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김씨는 성매매 대금 13만원과 피해자 핸드폰 등을 빼앗았다. 이후 김씨는 사건 현장을 청소한 뒤 자신이 사용한 모텔 수건 등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그는 택시를 세 번이나 바꿔 탑승해 도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체포된 김씨는 A양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관련 혐의에 대해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A양이 미성년자였던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DNA 감식을 진행해 A양 손톱 밑에서 김씨 유전자를 찾아냈다. 김씨가 목을 조를 때 A양이 그의 팔을 붙잡고 저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경찰이 찾아낸 명백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A양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이 체포된 김씨를 수사한 결과, A양 외에도 클로로포름 묻은 거즈로 공격당했던 피해자가 2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5년 3월11일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와 조건만남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다. 김씨는 성관계 후 샤워하고 나온 B씨 코와 입을 클로로포름 묻은 거즈로 틀어막아 기절시켰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김씨는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또 다른 범행은 2015년 3월17일에 이뤄졌다. 당시 김씨는 서울 성북구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 C씨와 성매매를 했다. 두 사람은 성관계 과정에서 실랑이에 벌였고 불만을 품은 김씨가 같은 수법으로 C씨를 기절시켰다.


이후 김씨는 성매매 대금 15만원과 C씨 지갑 및 휴대전화 등을 챙겨 현장에서 도주했다. 김씨가 A양을 살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C씨는 본인이 당한 수법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 같다"며 강도치사죄로 형량을 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김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김씨 형량은 대법원까지 간 법정 다툼 끝에 징역 40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본 항소심 결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https://naver.me/5eDGMHIs

이 새끼는 왜 신상공개 안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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