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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벌금·징역…관광객도 예외 없어

무명의 더쿠 | 11:25 | 조회 수 1297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정부가 마련한 담배 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포드(액상 카트리지) 5개 또는 가열식 담배 100개비 이하 등 소량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3천 홍콩달러(약 5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단속을 방해할 경우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88만 원)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전자담배 포드 5개 또는 가열식 담배 100개비를 초과해 소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44만 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전자담배 등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활성화된 상태로 소지한 경우에도 소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홍콩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해 우선 공공장소에서의 소지를 금지하는 1단계를 시행한 뒤, 향후 전면 금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매니 람 홍콩 보건당국 산하 담배·주류통제국장은 "주거지 내 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며 "1단계가 원활히 시행되면 다음 단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콩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의 수입·제조·판매·유통·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그레이스 웡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홍콩에서는 해당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할 방법이 없다"며 "길거리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다면 2022년 이전에 남은 물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의 흡연 유입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 소지 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규정은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당국은 국경 검문소와 주요 관광지, 항공편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은 사복 근무를 포함한 위험 기반 방식으로 이뤄지며, 단속 요원은 신분 확인과 함께 흡연 기기 및 담배 제품을 압수하고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신체 수색은 하지 않고 시각적 확인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홍콩 정부는 오는 2027년 3월부터 일반 담배에 대한 표준 포장 제도와 세금 스탬프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https://naver.me/Fns26W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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