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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시간만 연차 쓸게요"…연차휴가 시간단위 쓴다

무명의 더쿠 | 04-08 | 조회 수 55762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기존처럼 하루나 오전, 오후 단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도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3일을 사용할 경우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에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를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02988

 

 

+++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최종 시행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 시행 시점은 법안에 명시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 관련 법률은 공포 후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적용된다.
 
이는 기업의 제도 정비와 내부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이 상반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시행일은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되는 법률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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