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 30km 이상 혹은 출퇴근 90분 이상에서 정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임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