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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부산의 한 축제장 먹거리 장터에서 비닐 포장을 제거하지 않은 순대를 어묵 국물에 넣어 중탕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6일 중앙일보는 연제구가 해당 식품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부산 온천천 일대에서 열린 '연제고분판타지축제'에는 총 44개 식품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했다. 이 중 한 분식업체가 어묵, 순대, 떡볶이 등을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비닐 포장 상태의 순대를 그대로 어묵 국물에 넣어 가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면은 한 관광객이 촬영해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제구는 문제가 제기된 당일 해당 업체를 즉각 장터에서 퇴출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업체 측은 갑작스럽게 손님이 몰려 바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며 "비위생적인 조리 행위로 판단해 지난 5일부터 영업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구는 행사 기간 동안 공무원 5~6명으로 구성된 식중독 감시단을 운영했음에도 해당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관리·감독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관계자는 "올해는 벚꽃 개화 시기와 주말이 겹치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어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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