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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피해자 숨진 장수농협 괴롭힘 가해자들 줄줄이 벌금형

무명의 더쿠 | 04-07 | 조회 수 2399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4269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 이후 3년 만에 가해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오늘(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수농협 직원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수농협 임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유출해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30대 직원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입니다.

A 씨와 임원들은 지난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임원들의 경우 갈등을 중재해야 했지만,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무사에게는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해자와 친분을 이유로 조사 결과를 유출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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