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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중동전쟁 허위정보, 돈 때문?…경찰, ‘프리미엄 계정’ 활용 포착·조직적 배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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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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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동 전쟁을 빌미로 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의 배경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동 전쟁 허위정보’ 확산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같은 허위정보 확산에 조직적인 배후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최근 중동 전쟁 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이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 허위 주장이 퍼졌다. 산업부·한국석유공사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 게시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전한길뉴스’ 등 이 같은 주장을 편 유튜브 계정 4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퍼 나르는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조직적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정보를 최초 생산(게시)·공유(재게시)하는 계정들이 다수 허위조작 정보 게시글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이들 중 조회 수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유료 계정인 이른바 ‘프리미엄 계정’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날 X를 보면 이 같은 프리미엄 계정이 게시한 허위정보성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한 프리미엄 계정이 지난달 22일 작성한 글은 이날 기준 500회 넘게 재게시되며 조회수 3만 회를 넘겼다. 지난달 26일 게시돼 비슷한 수준으로 조회·재게시된 글도 프리미엄 계정에 의해 작성됐다.


https://img.theqoo.net/CArETE

‘국내 석유 90만 배럴 유출설’ 등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게시글이 7일 X(옛 트위터)에 게시돼 있다. X 갈무리



이런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 다수 계정을 만들어 허위조작 정보를 공유했거나, 집단으로 수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재공유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해 공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런 허위 글 게시가 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은 현재 유튜버뿐 아니라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계정들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함께 입건 전 조사(내사), 관계부처 공동 조치(삭제요청 등)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내 유관부서 5개로 구성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런 허위정보를 모니터링해 온라인 플랫폼에 삭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관계부처와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인력 650명도 이 수사에 투입했다. 출범 후 TF가 지난달까지 삭제를 요청한 관련 게시글은 약 1900건에 이른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TF팀장)은 “사회 혼란·국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신속한 수사 착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를 자제하고, 의심되는 게시글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83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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