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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출근길 앞차 꼬리물기하다 버스 막아 '딱지'…"왜 나만?"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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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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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06792?ntype=RANKING

서울경찰청 출근길 꼬리물기·끼어들기 단속…358건 적발
 

서대문구 연세대삼거리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단속 중인 경찰 [촬영 이율립]

서대문구 연세대삼거리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단속 중인 경찰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좌회전 차량이 나오는데 못 가니깐 위반이에요. 다음 신호 차량에 지장이 있을지 판단하셔야죠. 면허증 한번 주세요."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삼거리 한복판. 차량 두 대가 좌회전하는 시내버스를 막아서자 교통경찰들이 손짓으로 차량을 도로변으로 빼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앞차도 꼬리물기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항의했지만, 꼬리물기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아침 출근길 연세대 정문 앞 성산로 일대에는 위반 차량을 향한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연신 울렸다.

이곳은 도로 폭에 비해 서울 시내로 향하는 교통량이 많아 평소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날도 교차로에는 바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앞차의 꼬리를 따라 삼거리 횡단보도상에 멈춰버린 차량이 속출했다. 정지선을 넘어선 차량도 잇따라 목격됐다.
 

범칙금 부과 중인 교통경찰 [촬영 이율립]

범칙금 부과 중인 교통경찰
[촬영 이율립]


단속에 나선 교통경찰이 "교통 신호 위반하고 계신 것"이라고 계도하자 운전자들은 "앞차만 따라가다 신호를 못 봤다"라거나 "주의하겠다", "안전 운전하겠다"고 거듭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꼬리물기·끼어들기·신호 위반 등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전단을 운전자들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60대 남성은 황색 신호에 좌회전해 경찰이 멈춰 세우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취재진에 "(촬영한) 영상을 틀어보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경찰이 "노란 불이면 서야 한다. 신호 위반"이라고 단호히 말하자 이내 "죄송하다"며 이력 조회를 위해 운전 면허증을 내밀었다.

연세대 정문 앞에 승객을 내려주던 60대 택시 운전기사는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정지선 위반 차량 [촬영 이율립]

정지선 위반 차량
[촬영 이율립]


(중략)
주요 교차로와 전용도로 진·출입로 45곳에서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단속으로 모두 358건이 적발됐다. 끼어들기 231건, 꼬리물기 91건, 신호위반 등 기타 36건이 단속망에 걸려 경찰에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계도됐다.

최병하 서대문서 교통안전계장은 "꼬리물기를 하면 다른 시민들도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급제동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교통 법규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교통 Re디자인'의 일환으로 꼬리물기, 끼어들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간 꼬리물기, 끼어들기로 경찰에 단속된 경우는 총 2만3천82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9천953건) 대비 139.4%(1만3천872건) 증가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교통 법규 위반으로 차량 흐름이 방해되는 지점에서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주기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대적인 계도·단속은 예방과 더불어 바람직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범칙금 4만원이 뭐야..40만원 부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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