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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바빠서”…어묵 국물에 봉지째 순대 중탕한 업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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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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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축제장 먹거리 장터에서 비닐을 뜯지 않은 순대를 어묵 국물에 넣어 중탕한 식품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부산 연제구 관계자는 “해당 식품업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SNS 문제 사진 올라와…해당업체 퇴출 후 행정처분


연제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3일간 부산 온천천 일대에서 연제고분판타지 축제가 열렸다. 축제 장터에 총 44개의 식품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어묵과 순대, 떡볶이 등 분식류를 판매한 한 식품업체가 비닐 포장 상태의 순대를 어묵 국물에 넣어 끓였다. 한 관광객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지난 4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열 과정에서 나온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연제구는 문제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당일 축제에서 해당 노점을 퇴출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 조사 결과 갑자기 손님이 몰리고,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비위생적인 조리를 이유로 지난 5일부터 장터에서 퇴출시켰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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