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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말한 유튜버 1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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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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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86258?sid=102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하이브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은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을 게시했다"며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하이브 산하 레이블) 대표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A씨는 6개월 동안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A씨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민 전 대표의 모습, 아일릿과 뉴진스의 안무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며 자막에 "표절 증거가 입수됨" "표절 자료"라고 적었습니다.

A씨는 '아일릿의 매니저가 뉴진스 하니를 무시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영상, '하이브가 뉴진스 하니를 따돌렸다'는 취지의 영상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일릿의 무대 영상을 올리며 "라이브가 미숙한 상태로 데뷔했다" "의상이 유아 퇴행 같다"며 비하하는 영상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브 측은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총 3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이브 측은 "A씨가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거나 뉴진스를 따돌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서 "하이브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나이에 맞지 않는 섹시한 콘셉트 안무를 강요한 것처럼 묘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단순히 아이돌 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본인은 개인 유튜버에 불과하지만 하이브 측은 대기업이므로 해당 영상으로 하이브의 사회적 명성,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일릿 표절 의혹 영상'에 대해 "A씨가 제출한 기사를 보면 표절 공방으로 인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A씨는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1심은 지난해 10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뉴진스 멤버인 하니가 아일릿의 매니저에게 무시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했습니다.

아일릿의 실력을 비하하는 영상을 게시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하이브와 아일릿을 비방하는 내용이 맞다"며 "해당 영상 조회수가 적게는 10만, 많게는 800만회에 이르러 하이브 측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하이브 측이 청구한 3억원이 아닌 15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1심은 "영상의 내용, 게시 횟수와 반복성,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하이브의 지위, 영상 조회수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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