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위 조모(27)씨는 장모 A(50대·여)씨를 상대로 사건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간헐적으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진술을 보면 조씨는 폭행 도중 A씨의 딸인 최모(26)씨와 함께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등 일정 간격을 두고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제 폭행이 이뤄진 시간은 1∼2시간 수준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씨는 A씨가 폭행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에서도 뺨을 때리며 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시신 유기에는 남편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행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범행에 순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께 A씨가 호흡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사망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께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변으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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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피의자들의 지적 장애 여부, 조씨의 과거 폭력 전과 여부 등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 해당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과의 경우 수사 이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있다. 피의자 지인 등에 따르면 조씨가 과거 폭행 전과로 교도소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딸과 장모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장기간 폭행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 경위, 가정폭력 경위 등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씨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조씨에게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최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가 각각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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