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제작·판매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다.
6일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JTBC는 지난해 12월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불꽃야구'의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JTBC는 법원이 '불꽃야구' 시즌1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6090500005